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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사업
일제에 의해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보호·지원합니다.
- 소관부처
- 성평등가족부
- 담당기관
- 권익정책과
- 지원주기
- 월
- 제공유형
- 현금지급
문의처
02-2100-600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