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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가정폭력·스토킹, 교제폭력의 피해자를 상담하고 임시보호하며, 의료기관, 법률기관, 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합니다.
- 소관부처
- 성평등가족부
- 담당기관
-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문의처
136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