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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
심리, 정서, 신체적으로 위기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의료, 법률, 보호, 숙식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피해 회복을 지원합니다.
- 소관부처
- 성평등가족부
- 담당기관
- 성폭력방지과
- 지원주기
- 수시
- 제공유형
- 현금지급
문의처
1366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