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지역별 비교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전국 5개 시도, 6개 지역에서 시행 중입니다 (경기도 2곳, 서울특별시 1곳, 대구광역시 1곳 등).
어떤 정책인가요?
대표 사례 · 전국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 및 복지증진을 위한 교통약자 이동지원 수단 지원
지원 대상 (예시)
○ 「장애인복지법」제32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행상 장애 및 보건복지부 고시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중 종합병원에서 발급)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사용자 ○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증 보행장애인으로 비 휠체어 교통약자 및 임산부에 한 함 ○ 부천시 주민으로 등록된 임산부(임신~출산후 1년)로서, 임신확인서 및 출산 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제출한 사람 ○ 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지원 내용 (예시)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의 이용을 지원함 ○ 특별교통수단(복지택시) *휠체어 이용, 심사등록된 장애인 고객 -기본요금 10km까지 : 1,700원 -추가요금 5km 당 : 100원 -주차요금 등 부가경비 이용자 부담 / 유료도로 통행료 시, 군 운영비 부담 ○ 대체수단(바우처택시) *비휠체어 이용, 심사등록된 장애인 고객 (부천시 주민등록 고객에 한 함) -기본요금 : 1,700원 -추가요금 : 지원금 13,000원을 초과하는 금액 *단, 예산 조기 소진 시 변동 가능 ○ 상세사항 부천도시공사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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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리 동네에도 교통약자 이동지원이 있나요?
현재 6개 지역의 사업이 등록돼 있습니다. 아래 시도별 목록에서 사는 곳을 찾아보세요. 목록에 없어도 비슷한 이름으로 시행하는 곳이 있을 수 있으니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지역마다 금액이나 조건이 같나요?
지자체마다 예산과 조례가 달라 대상·금액·기간이 다릅니다. 지역별 사업 페이지에서 조건을 확인하세요.
교통약자 이동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가장 많은 신청 방법은 "직접입력"입니다. 지역마다 다르므로 해당 지역 사업 페이지의 신청방법과 담당 부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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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에 등록된 사업을 이름 기준으로 모았습니다. 금액은 원문에서 읽어 낸 최대 지급액이라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각 지역 사업 페이지와 담당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