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교통약자 이동지원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 지원

담당기관
이천시시설관리공단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제공유형
기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노인장기요양 1∼2등급 해당자) ○ 65세 이상의 고령자 가운데 차상위계층 이상의 사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노인장기요양 미해당자) ○ 국가유공자 중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람 ○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지원내용

○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이동장애를 가진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국가유공자 및 임산부

신청방법

<이용대상자 등록> ○ 방문 신청 - 기타 : 이동지원센터 사무실(이천시 서희로 11, 비즈니스센터 A동 4층 교통복지팀) 방문 후 신청서 작성 ○ 기타 - 팩스 : 팩스(031-631-0461) 등을 통한 등록 가능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보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 https://www.2000happydream.or.kr/ ○ 기타 - 전화 : 유선전화(1899-0017) - 심사 후 이용대상자 등록 후 이용가능

구비서류

-공통제출서류: 이용대상자 심사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해당유형별 구비서류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장애인증명서 사본 -복지카드 사본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종합병원이상) -복지카드 사본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종합병원이상) -복지카드 사본 ○65세 이상의 고령자 여부 및 노인장기요양 1∼2등급 해당자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신분증 사본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활보호대상자 혹은 차상위계층 여부 및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종합병원이상) -신분증 사본 -수급증빙자료 ○국가유공자 중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의 이 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람의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종합병원이상) -국가유공자증(상이군경증 등) 사본 ○ 임산부 및 이동장애 여부 -진단서 -신분증 사본

근거법령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6조)

문의처

이천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899-0017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노인보호전문기관

중앙부처

학대피해 노인에게 일시보호, 법률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전·위기 보호·돌봄

지역아동센터 지원

중앙부처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생활지원 문화·여가

노인복지민간단체지원

중앙부처

노인단체 활동을 육성, 지원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 및 권익향상을 도모합니다.

신체건강 정신건강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중앙부처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합니다.

신체건강 정신건강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정부24

가정폭력 피해자 및 동반 아동에게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보호·돌봄

청소년복지시설 운영 지원

정부24

가정 밖 청소년들을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지원

보호·돌봄

장애인보조견 전문훈련기관 지원

정부24

시각·청각·지체 장애인에게 장애인 보조견 훈련·보급 프로그램 지원

보호·돌봄

가사·간병 방문 지원

정부24

저소득층 대상으로 한 달에 일정시간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지원

보호·돌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