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주거안정지원대출금
다자녀주거안정지원대출금은 금융취약계층 등을 위한 주거 대출입니다. 최대 3억원, 금리 특정금리, 신협 운영.
- 대상
- 금융취약계층 등
- 용도
- 주거
- 총 대출기간
- 5~30
- 거치기간
- 1년
- 상환기간
- 30년
- 상환방식
- 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일부분할상환
- 나이 조건
- 없음
- 신용 조건
- 신협 여신심사기준(CSS)을 통과
- 거주 지역
- 전국
- 중도상환수수료
- 2% 이내
- 운영기간
- 상시
세부 지원 조건
다자녀주거안정지원대출금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민법상 성년인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무주택자- 다자녀가구 :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인의 둘째 이하 자녀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경우(세대분리 자녀는 포함, 태아는 제외)2. 주민등록등본 상 자녀가 4명 이상인 자(세대분리 미혼자녀는 포함, 태아는 제외)
대출 부대비용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신협과 고객 50%씩 부담)
연체이자율
대출금리+3.0%p
신청 방법
전국 신협 직접 방문
취급 기관
신협
문의처
신용협동중앙회 고객지원센터1566-60001644-6001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상품한눈에」 공공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실제 한도·금리·자격은 개인 신용과 소득, 취급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취급 기관이나 서민금융콜센터(국번 없이 1397)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