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근로자 주거

다자녀주거안정지원대출금

다자녀주거안정지원대출금은 금융취약계층 등을 위한 주거 대출입니다. 최대 3억원, 금리 특정금리, 신협 운영.

최대 한도
3억원
금리 (변동금리)
특정금리
운영기관
신협
대상
금융취약계층 등
용도
주거
총 대출기간
5~30
거치기간
1년
상환기간
30년
상환방식
일시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일부분할상환
나이 조건
없음
신용 조건
신협 여신심사기준(CSS)을 통과
거주 지역
전국
중도상환수수료
2% 이내
운영기간
상시

세부 지원 조건

다자녀주거안정지원대출금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민법상 성년인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무주택자- 다자녀가구 :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인의 둘째 이하 자녀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경우(세대분리 자녀는 포함, 태아는 제외)2. 주민등록등본 상 자녀가 4명 이상인 자(세대분리 미혼자녀는 포함, 태아는 제외)

대출 부대비용

인지세 :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적용(신협과 고객 50%씩 부담)

연체이자율

대출금리+3.0%p

신청 방법

전국 신협 직접 방문

취급 기관

신협

문의처

신용협동중앙회 고객지원센터1566-60001644-6001

운영기관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상품한눈에」 공공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실제 한도·금리·자격은 개인 신용과 소득, 취급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취급 기관이나 서민금융콜센터(국번 없이 1397)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다자녀주거안정지원대출금 대상은 누구인가요?

금융취약계층 등 — 다자녀주거안정지원대출금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 다음 각 목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민법상 성년인 부부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 무주택자- 다자녀가구 :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인의 둘째 이하 자녀가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경우(세대분리 자녀는 포함, 태아는 제외)2. 주민등록등본 상 자녀가 4명 이상인 자(세대분리 미혼자녀는 포함, 태아는 제외)

다자녀주거안정지원대출금 한도와 금리는 얼마인가요?

최대 3억원까지 금리는 변동금리 특정금리입니다. 개인 신용과 소득에 따라 실제 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자녀주거안정지원대출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전국 신협 직접 방문. 취급 기관: 신협. 문의: 신용협동중앙회 고객지원센터1566-60001644-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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