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근로자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전월세보증금, 재해복구비

노후긴급자금대부

노후긴급자금대부는 만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 (노령,분할,유족,장애1~3급 수급자를 위한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전월세보증금, 재해복구비 대출입니다. 금리 연 2.51%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과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낮은 금리를 적용), 국민연금공단 운영.

최대 한도
기관 심사
금리 (변동금리(분기별))
연 2.51%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과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낮은 금리를 적용)
운영기관
국민연금공단
대상
만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 (노령,분할,유족,장애1~3급 수급자
용도
의료비, 배우자장제비, 전월세보증금, 재해복구비
총 대출기간
7년
거치기간
2년
상환기간
5년
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
나이 조건
60세 이상
신용 조건
없음
거주 지역
전국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운영기간
2012.5.~현재(연간 예산 한도내에서 운영되는 사업으로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될수 있음)

세부 지원 조건

신청제외대상: 노후긴급자금대부 등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외국인 및 재외동포,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결정 확정 전인 자,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정지 또는 충당 중인 자, 장애4급 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대부 중 위·변조 등의 사유로 부당대부 처리되어 상환완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연체이자율

연 5.02%(대부이자율의 2배 적용)

신청 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 직접 방문

취급 기관

국민연금공단

기타 참고사항

(용도별 기본서류)1. 전·월세보증금 - 주택 전·월세계약서(확정일자, 주소전입)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계약금송금내역서(보증금의 5% 이상(신규))- 증액보증금의 5% 이상 은행 송금내역서(갱신))- 종전계약서(갱신) 등 * 미등기건물 및 소유자가 상이한 경우, 주거용 건물이 아닌 경우는 대부 불가2. 의료비 : 진료비(약제비)계산서·영수증 3. 배우자장제비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증명서, 장제비영수증4. 재해복구비 :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화재증명원 ※ 신청 시 기본서류 외의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방문 전 국민연금 콜센터(☎ 1355 유료) 또는 지사에 문의

소득 조건: 없음

운영기관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상품한눈에」 공공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실제 한도·금리·자격은 개인 신용과 소득, 취급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취급 기관이나 서민금융콜센터(국번 없이 1397)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노후긴급자금대부 대상은 누구인가요?

만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 (노령,분할,유족,장애1~3급 수급자 — 신청제외대상: 노후긴급자금대부 등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외국인 및 재외동포,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결정 확정 전인 자,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정지 또는 충당 중인 자, 장애4급 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 대부 중 위·변조 등의 사유로 부당대부 처리되어 상환완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노후긴급자금대부 한도와 금리는 얼마인가요?

한도는 취급 기관 심사에 따라 정해지며 금리는 변동금리(분기별) 연 2.51%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과 예금은행 가중평균 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낮은 금리를 적용)입니다. 개인 신용과 소득에 따라 실제 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후긴급자금대부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상담센터 직접 방문. 취급 기관: 국민연금공단. 문의: 방문 전 국민연금 콜센터(☎ 1355 유료) 또는 지사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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