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근로자 주거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대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대출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대출입니다. 금리 5천만원한도 0, 5천만원초과 1.2~1.8%, 주택도시보증공사 운영.

최대 한도
기관 심사
금리 (변동금리)
5천만원한도 0, 5천만원초과 1.2~1.8%
운영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상
주거취약계층
용도
주거
총 대출기간
2년
거치기간
2년
상환기간
0년
상환방식
만기일시
나이 조건
없음
신용 조건
없음
거주 지역
전국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운영기간
상시

세부 지원 조건

1.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또는 지자체의 비정상거처확인서를 받은자 2.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이 5천만원 이하인 자, 순자산가액이 3.61 억원 이하인 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적용 제외)

대출 부대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연체이자율

최대 10%(경과기간에 따라 상이)

신청 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 방문

취급 기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기타 참고사항

상기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s://nhuf.molit.go.kr/) 내 상품설명에서 확인

문의처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소득 조건: 연소득5천만원 이하

운영기관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상품한눈에」 공공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실제 한도·금리·자격은 개인 신용과 소득, 취급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취급 기관이나 서민금융콜센터(국번 없이 1397)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대출 대상은 누구인가요?

주거취약계층 — 1.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또는 지자체의 비정상거처확인서를 받은자 2.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이 5천만원 이하인 자, 순자산가액이 3.61 억원 이하인 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적용 제외)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대출 한도와 금리는 얼마인가요?

한도는 취급 기관 심사에 따라 정해지며 금리는 변동금리 5천만원한도 0, 5천만원초과 1.2~1.8%입니다. 개인 신용과 소득에 따라 실제 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대출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 방문. 취급 기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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