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대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대출은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대출입니다. 금리 5천만원한도 0, 5천만원초과 1.2~1.8%, 주택도시보증공사 운영.
- 대상
- 주거취약계층
- 용도
- 주거
- 총 대출기간
- 2년
- 거치기간
- 2년
- 상환기간
- 0년
- 상환방식
- 만기일시
- 나이 조건
- 없음
- 신용 조건
- 없음
- 거주 지역
- 전국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운영기간
- 상시
세부 지원 조건
1.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또는 지자체의 비정상거처확인서를 받은자 2.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 합산이 5천만원 이하인 자, 순자산가액이 3.61 억원 이하인 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적용 제외)
대출 부대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연체이자율
최대 10%(경과기간에 따라 상이)
신청 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 방문
취급 기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기타 참고사항
상기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s://nhuf.molit.go.kr/) 내 상품설명에서 확인
문의처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소득 조건: 연소득5천만원 이하
운영기관 사이트에서 확인하기서민금융진흥원 「대출상품한눈에」 공공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실제 한도·금리·자격은 개인 신용과 소득, 취급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취급 기관이나 서민금융콜센터(국번 없이 1397)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