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은 전세피해자를 위한 주거 대출입니다. 최대 4억원, 금리 1.85~2.70%, 주택도시보증공사 운영.
- 대상
- 전세피해자
- 용도
- 주거
- 총 대출기간
- 10, 15, 20, 30
- 거치기간
- 0, 1, 2, 3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분할상환
- 나이 조건
- 없음
- 신용 조건
- 없음
- 거주 지역
- 전국
- 중도상환수수료
- 대출취급 후 3년 이내 1.2% (중도상환 시, 취급 후 3년 시점까지 남아 있는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
- 운영기간
- 상시
세부 지원 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세피해자로 결정된 자
대출 부대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 부담),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원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 부담
연체이자율
최대 10%(경과기간에 따라 상이)
신청 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 방문
취급 기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기타 참고사항
상기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s://nhuf.molit.go.kr/) 내 상품설명에서 확인
문의처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소득 조건: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운영기관 사이트에서 확인하기서민금융진흥원 「대출상품한눈에」 공공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실제 한도·금리·자격은 개인 신용과 소득, 취급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취급 기관이나 서민금융콜센터(국번 없이 1397)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