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근로자 주거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은 전세피해자를 위한 주거 대출입니다. 최대 4억원, 금리 1.85~2.70%, 주택도시보증공사 운영.

최대 한도
4억원
금리 (고정금리, 변동금리)
1.85~2.70%
운영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상
전세피해자
용도
주거
총 대출기간
10, 15, 20, 30
거치기간
0, 1, 2, 3
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분할상환
나이 조건
없음
신용 조건
없음
거주 지역
전국
중도상환수수료
대출취급 후 3년 이내 1.2% (중도상환 시, 취급 후 3년 시점까지 남아 있는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
운영기간
상시

세부 지원 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세피해자로 결정된 자

대출 부대비용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 부담),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원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 부담

연체이자율

최대 10%(경과기간에 따라 상이)

신청 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 방문

취급 기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기타 참고사항

상기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s://nhuf.molit.go.kr/) 내 상품설명에서 확인

문의처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소득 조건: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운영기관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상품한눈에」 공공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실제 한도·금리·자격은 개인 신용과 소득, 취급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취급 기관이나 서민금융콜센터(국번 없이 1397)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 대상은 누구인가요?

전세피해자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전세피해자로 결정된 자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 한도와 금리는 얼마인가요?

최대 4억원까지 금리는 고정금리, 변동금리 1.85~2.70%입니다. 개인 신용과 소득에 따라 실제 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대출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 방문. 취급 기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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