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대출 (주거보증금)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융자금 대출 (주거보증금)는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대출입니다. 최대 1,000만원, 금리 1%, 경기도 고양시 운영.
- 대상
- 금융취약계층
- 용도
- 주거
- 총 대출기간
- 5년
- 거치기간
- 1년
- 상환기간
- 4년
- 상환방식
- 균등분할상환
- 나이 조건
- 19~69세
- 신용 조건
- 없음
- 거주 지역
- 경기
세부 지원 조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으로 신청일 현재 고양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 하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출을 제한함.1. 18세 미만인 자 2. 70세 이상인 자3. 채무불이행자(舊 신용불량자)- 다만, 신용회복지원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하는 자,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인 자로 30개월 이상 성실하게 채무를 변제하는 자, 채무 불이행액이 500만원 이하로 지속적으로 6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하는 자, 파산 후 면책된 자는 가능
소득 조건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포함)
연체이자율
0.03
신청 방법
시 융자 담당자와 사전 상담 후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
취급 기관
경기도 고양시청 복지정책과
기타 참고사항
- 대상주택 :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 입주보증금- 제외대상 : 18세 미만인 자, 70세 이상인 자, 채무불이행자- 신청시기 : 주택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먼저 발생한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문의처
031-8075-3252 행정지원과 민원콜센터 031-909-9000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상품한눈에」 공공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실제 한도·금리·자격은 개인 신용과 소득, 취급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취급 기관이나 서민금융콜센터(국번 없이 1397)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