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근로자 주거

전세사기 피해자 최우선 변제금 전세자금 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최우선 변제금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피해자를 위한 주거 대출입니다. 최대 2억 4,000만원, 금리 1.2~3.0%, 주택도시보증공사 운영.

최대 한도
2억 4,000만원
금리 (변동금리)
1.2~3.0%
운영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대상
전세피해자
용도
주거
총 대출기간
2년
거치기간
2년
상환기간
0년
상환방식
만기일시
거주 지역
전국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운영기간
상시

연체이자율

최대 10%(경과기간에 따라 상이)

신청 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 방문

취급 기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기타 참고사항

상기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s://nhuf.molit.go.kr/) 내 상품설명에서 확인

문의처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소득 조건: 없음

운영기관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상품한눈에」 공공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실제 한도·금리·자격은 개인 신용과 소득, 취급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취급 기관이나 서민금융콜센터(국번 없이 1397)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 피해자 최우선 변제금 전세자금 대출 대상은 누구인가요?

전세피해자

전세사기 피해자 최우선 변제금 전세자금 대출 한도와 금리는 얼마인가요?

최대 2억 4,000만원까지 금리는 변동금리 1.2~3.0%입니다. 개인 신용과 소득에 따라 실제 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최우선 변제금 전세자금 대출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 방문. 취급 기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문의: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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