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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전세사기 피해자 최우선 변제금 전세자금 대출
전세사기 피해자 최우선 변제금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피해자를 위한 주거 대출입니다. 최대 2억 4,000만원, 금리 1.2~3.0%, 주택도시보증공사 운영.
최대 한도
2억 4,000만원
금리 (변동금리)
1.2~3.0%
운영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
- 대상
- 전세피해자
- 용도
- 주거
- 총 대출기간
- 2년
- 거치기간
- 2년
- 상환기간
- 0년
- 상환방식
- 만기일시
- 거주 지역
- 전국
-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 운영기간
- 상시
연체이자율
최대 10%(경과기간에 따라 상이)
신청 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 방문
취급 기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기타 참고사항
상기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https://nhuf.molit.go.kr/) 내 상품설명에서 확인
문의처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하나은행 1599-1111, 농협은행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소득 조건: 없음
운영기관 사이트에서 확인하기서민금융진흥원 「대출상품한눈에」 공공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실제 한도·금리·자격은 개인 신용과 소득, 취급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취급 기관이나 서민금융콜센터(국번 없이 1397)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