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근로자 주거

전세자금보증(특례)_신용회복지원자 전용

전세자금보증(특례)_신용회복지원자 전용은 채무조정자를 위한 주거 대출입니다. 최대 5,000만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운영.

최대 한도
5,000만원
금리 (변동금리)
기관 안내
운영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상
채무조정자
용도
주거
나이 조건
없음
신용 조건
없음
거주 지역
전국
운영기간
기관문의

세부 지원 조건

- 신용관리정보가 없는자로서, 신용회복지원절차 성실납부중이거나, 완제일로부터 3년이내인자, 파산면책결정이로부터 8년이내인자, 또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상 채무완제자로서 변제계획인가일로부터 8년이내인자이면서 다음의 ①~④을 모두 충족하는 자①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② 임차보증금*7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보증금 및 월세에 대해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금액(=월세보증금+(월세×12÷전월세전환율))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④ 2020년 7월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

대출 부대비용

보증료율 연 0.02%

신청 방법

취급 금융기관으로 직접 신청

취급 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취급은행

문의처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소득 조건: 없음

운영기관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상품한눈에」 공공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실제 한도·금리·자격은 개인 신용과 소득, 취급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취급 기관이나 서민금융콜센터(국번 없이 1397)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세자금보증(특례)_신용회복지원자 전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채무조정자 — - 신용관리정보가 없는자로서, 신용회복지원절차 성실납부중이거나, 완제일로부터 3년이내인자, 파산면책결정이로부터 8년이내인자, 또는 개인회생 변제계획상 채무완제자로서 변제계획인가일로부터 8년이내인자이면서 다음의 ①~④을 모두 충족하는 자①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② 임차보증금*7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보증금 및 월세에 대해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금액(=월세보증금+(월세×12÷전월세전환율))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④ 2020년 7월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

전세자금보증(특례)_신용회복지원자 전용 한도와 금리는 얼마인가요?

최대 5,000만원까지 금리는 취급 기관에서 안내합니다. 개인 신용과 소득에 따라 실제 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보증(특례)_신용회복지원자 전용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취급 금융기관으로 직접 신청. 취급 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취급은행.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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