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근로자 주거

전세자금보증(특례)_청년전용

전세자금보증(특례)_청년전용은 금융취약계층, 기타를 위한 주거 대출입니다. 최대 2억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운영.

최대 한도
2억원
금리 (변동금리)
기관 안내
운영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상
금융취약계층, 기타
용도
주거
나이 조건
민법상 성년으로 34세 이하
신용 조건
없음
거주 지역
전국
운영기간
기관문의

세부 지원 조건

다음의 ① ∼ ③을 모두 충족하는 자①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신청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기준**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자② 임차보증금*7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보증금 및 월세에 대해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금액(=월세보증금+(월세×12÷전월세전환율))③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대출 부대비용

보증료율 연 0.02%

신청 방법

취급 금융기관으로 직접 신청

취급 기관

(취급은행)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부산,수협,전북,제주은행,아이엠뱅크,카카오뱅크,케이뱅크

문의처

부산은행 1588-6200, 하나은행 1599-1111,농협은행 1588-2100, 대구은행 1588-5050, 신한은행 1599-8000, 카카오뱅크 1599-3333, 국민은행 1644-9999, 경남은행 1588-8585, 광주은행 1600-4000, 기업은행 1566-2566, 우리은행 1599-5000, 수협은행 1588-1515, 전북은행 1588-4477,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보증관련)

소득 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운영기관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상품한눈에」 공공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실제 한도·금리·자격은 개인 신용과 소득, 취급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취급 기관이나 서민금융콜센터(국번 없이 1397)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세자금보증(특례)_청년전용 대상은 누구인가요?

금융취약계층, 기타 — 다음의 ① ∼ ③을 모두 충족하는 자①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신청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기준**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자② 임차보증금*7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보증금 및 월세에 대해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금액(=월세보증금+(월세×12÷전월세전환율))③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전세자금보증(특례)_청년전용 한도와 금리는 얼마인가요?

최대 2억원까지 금리는 취급 기관에서 안내합니다. 개인 신용과 소득에 따라 실제 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보증(특례)_청년전용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취급 금융기관으로 직접 신청. 취급 기관: (취급은행)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부산,수협,전북,제주은행,아이엠뱅크,카카오뱅크,케이뱅크. 문의: 부산은행 1588-6200, 하나은행 1599-1111,농협은행 1588-2100, 대구은행 1588-5050, 신한은행 1599-8000, 카카오뱅크 1599-3333, 국민은행 1644-9999, 경남은행 1588-8585, 광주은행 1600-4000, 기업은행 1566-2566, 우리은행 1599-5000, 수협은행 1588-1515, 전북은행 1588-4477,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보증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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