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근로자 주거

기본형 적격대출

기본형 적격대출은 금융취약계층, 기타를 위한 주거 대출입니다. 최대 5억원, 금리 은행별 상이, 한국주택금융공사 운영.

최대 한도
5억원
금리 (고정금리)
은행별 상이
운영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상
금융취약계층, 기타
용도
주거
총 대출기간
10~50
거치기간
0, 1
상환기간
9~50
상환방식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나이 조건
민법상 성년
신용 조건
신청 은행에서 확인 필요
거주 지역
전국
운영기간
기관문의

세부 지원 조건

- 민법상 성년-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최대 2년 이내 처분조건). 다만, 투기지역의 처분조건부 대출은 취급불가하며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주택 6개월 이내 처분 조건

신청 방법

취급 금융기관으로 직접 신청

취급 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취급은행

기타 참고사항

- (유의사항) 적격대출의 상품명칭과 금리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판매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금리는 대출 희망은행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급금융사) 국민,기업,농협,수협,신한,우리,한국씨티,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제주,전북,SC제일,삼성생명,교보생명,흥국생명

문의처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소득 조건: 없음

운영기관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상품한눈에」 공공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실제 한도·금리·자격은 개인 신용과 소득, 취급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취급 기관이나 서민금융콜센터(국번 없이 1397)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기본형 적격대출 대상은 누구인가요?

금융취약계층, 기타 — - 민법상 성년-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최대 2년 이내 처분조건). 다만, 투기지역의 처분조건부 대출은 취급불가하며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주택 6개월 이내 처분 조건

기본형 적격대출 한도와 금리는 얼마인가요?

최대 5억원까지 금리는 고정금리 은행별 상이입니다. 개인 신용과 소득에 따라 실제 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형 적격대출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취급 금융기관으로 직접 신청. 취급 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취급은행.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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