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형 적격대출
기본형 적격대출은 금융취약계층, 기타를 위한 주거 대출입니다. 최대 5억원, 금리 은행별 상이, 한국주택금융공사 운영.
- 대상
- 금융취약계층, 기타
- 용도
- 주거
- 총 대출기간
- 10~50
- 거치기간
- 0, 1
- 상환기간
- 9~50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나이 조건
- 민법상 성년
- 신용 조건
- 신청 은행에서 확인 필요
- 거주 지역
- 전국
- 운영기간
- 기관문의
세부 지원 조건
- 민법상 성년- 대출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구입용도*에 한해 일시적 2주택 허용하며, 기존 주택은 대출받은 날로부터 최대 2년 이내 처분조건). 다만, 투기지역의 처분조건부 대출은 취급불가하며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주택 6개월 이내 처분 조건
신청 방법
취급 금융기관으로 직접 신청
취급 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취급은행
기타 참고사항
- (유의사항) 적격대출의 상품명칭과 금리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판매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금리는 대출 희망은행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급금융사) 국민,기업,농협,수협,신한,우리,한국씨티,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제주,전북,SC제일,삼성생명,교보생명,흥국생명
문의처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소득 조건: 없음
운영기관 사이트에서 확인하기서민금융진흥원 「대출상품한눈에」 공공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실제 한도·금리·자격은 개인 신용과 소득, 취급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취급 기관이나 서민금융콜센터(국번 없이 1397)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