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은 근로자, 사업자를 위한 주거 대출입니다. 최대 4억원, 금리 2.15~3.25%, 주택도시보증공사 운영.
- 대상
- 근로자, 사업자
- 용도
- 주거
- 총 대출기간
- 10, 15, 20, 30
- 거치기간
- 0, 1
- 상환기간
- 10, 15, 20, 309, 14, 19, 29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체증식분할상환
- 나이 조건
- 없음
- 신용 조건
- 없음
- 거주 지역
- 전국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대출경과일수)/3년]※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운영기간
- 상시
세부 지원 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06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 부대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원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 부담
연체이자율
최대 10%(경과기간에 따라 상이)
신청 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 방문, 기금e든든 홈페이지
취급 기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등
기타 참고사항
- 상기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포탈(http://nhuf.khug.or.kr) 내 상품설명에서 확인
문의처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신한은행 1599-8000,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소득 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운영기관 사이트에서 확인하기서민금융진흥원 「대출상품한눈에」 공공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실제 한도·금리·자격은 개인 신용과 소득, 취급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취급 기관이나 서민금융콜센터(국번 없이 1397)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