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근로자, 사업자, 취업준비생 등을 위한 주거 대출입니다. 최대 960만원, 금리 1.3~1.8%, 주택도시보증공사 운영.
- 대상
- 근로자, 사업자, 취업준비생 등
- 용도
- 주거
- 총 대출기간
- 2년
- 거치기간
- 2년
- 상환기간
- 0년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4회 연장 가능, 최장10년이용가능)
- 나이 조건
- 없음 (우대형 일부 해당)
- 신용 조건
- 없음
- 거주 지역
- 전국
- 보증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
- 운영기간
- 상시
세부 지원 조건
(우대형, 1.3%)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근로 /자녀장려금 수급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주거급여수급자(일반형, 1.8%)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 3.61억원 이하
소득 조건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대출 부대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료 : 발급 보증 규정에 따름
연체이자율
최대 10%(경과기간에 따라 상이)
신청 방법
주택도시기금 5개 수탁은행 지점 방문(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청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취급 기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등
기타 참고사항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상기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포탈(http://nhuf.khug.or.kr) 내 상품설명에서 확인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문의처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신한은행 1599-8000,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상품한눈에」 공공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실제 한도·금리·자격은 개인 신용과 소득, 취급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취급 기관이나 서민금융콜센터(국번 없이 1397)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