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은 근로자, 사업자, 청년을 위한 주거 대출입니다. 최대 1억원, 금리 1.5%, 주택도시보증공사 운영.
- 대상
- 근로자, 사업자, 청년
- 용도
- 주거
- 총 대출기간
- 2년
- 거치기간
- 2년
- 상환기간
- 0년
-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4회 연장 가능, 최장10년이용가능)
- 나이 조건
- 19세 이상 34세 이하
- 신용 조건
- 없음
- 거주 지역
- 전국
- 보증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 운영기간
- 상시
세부 지원 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외벌이 3천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19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39세까지 연장)
소득 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 3,500만원 이하)
대출 부대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보증료 : 발급 보증 규정에 따름
연체이자율
최대 10%(경과기간에 따라 상이)
신청 방법
주택도시기금 5개 수탁은행 지점 방문(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취급 기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등
기타 참고사항
2023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상기 사항은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사항은 주택도시기금포탈(http://nhuf.khug.or.kr) 내 상품설명에서 확인- 금리는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문의처
우리은행 1599-0800, 국민은행 1599-1771, 신한은행 1599-8000, 기업은행 1566-2566, 농협은행 1588-2100, 국토교통부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상품한눈에」 공공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실제 한도·금리·자격은 개인 신용과 소득, 취급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취급 기관이나 서민금융콜센터(국번 없이 1397)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