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자금보증_청년월세
월세자금보증_청년월세는 대학생·청년을 위한 주거 대출입니다. 최대 1,200만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운영.
- 대상
- 대학생·청년
- 용도
- 주거
- 총 대출기간
- 13년
- 거치기간
- 8년
- 상환기간
- 5년
- 나이 조건
- 없음
- 신용 조건
- 없음
- 거주 지역
- 전국
- 운영기간
- 기관문의
세부 지원 조건
다음의 ① ~ ④을 모두 충족하는 자①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신청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기준**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자② 월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고 월세금이 7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자③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은 자④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로서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닌 자
대출 부대비용
보증료율 연 0.02%
신청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문의
취급 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취급은행
기타 참고사항
보증기한: 13년 이내①거치기간 : 최대 8년 (연단위)②분할상환기간 : 3년 또는 5년(고정)
문의처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소득 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운영기관 사이트에서 확인하기서민금융진흥원 「대출상품한눈에」 공공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실제 한도·금리·자격은 개인 신용과 소득, 취급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취급 기관이나 서민금융콜센터(국번 없이 1397)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