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보증(특례)_다자녀가구
전세자금보증(특례)_다자녀가구는 금융취약계층, 기타를 위한 주거 대출입니다. 최대 2억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운영.
- 대상
- 금융취약계층, 기타
- 용도
- 주거
- 나이 조건
- 없음
- 신용 조건
- 없음
- 거주 지역
- 전국
- 운영기간
- 기관문의
세부 지원 조건
민법상 미성년 자녀수가 2명 이상임을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입증가능한 자로서 다음의 ①~③을 모두 충족하는 자①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② 임차보증금*7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보증금 및 월세에 대해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금액(=월세보증금+(월세×12÷전월세전환율))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④ 2020년 7월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
대출 부대비용
보증료율 연 0.02%
신청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문의
취급 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취급은행
문의처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소득 조건: 없음
운영기관 사이트에서 확인하기서민금융진흥원 「대출상품한눈에」 공공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실제 한도·금리·자격은 개인 신용과 소득, 취급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취급 기관이나 서민금융콜센터(국번 없이 1397)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