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근로자 주거

전세자금보증(특례)_다자녀가구

전세자금보증(특례)_다자녀가구는 금융취약계층, 기타를 위한 주거 대출입니다. 최대 2억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운영.

최대 한도
2억원
금리 (변동금리)
기관 안내
운영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상
금융취약계층, 기타
용도
주거
나이 조건
없음
신용 조건
없음
거주 지역
전국
운영기간
기관문의

세부 지원 조건

민법상 미성년 자녀수가 2명 이상임을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입증가능한 자로서 다음의 ①~③을 모두 충족하는 자①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② 임차보증금*7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보증금 및 월세에 대해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금액(=월세보증금+(월세×12÷전월세전환율))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④ 2020년 7월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

대출 부대비용

보증료율 연 0.02%

신청 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문의

취급 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취급은행

문의처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소득 조건: 없음

운영기관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상품한눈에」 공공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실제 한도·금리·자격은 개인 신용과 소득, 취급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취급 기관이나 서민금융콜센터(국번 없이 1397)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세자금보증(특례)_다자녀가구 대상은 누구인가요?

금융취약계층, 기타 — 민법상 미성년 자녀수가 2명 이상임을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입증가능한 자로서 다음의 ①~③을 모두 충족하는 자①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② 임차보증금*7억원 이하(지방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보증금 및 월세에 대해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금액(=월세보증금+(월세×12÷전월세전환율))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④ 2020년 7월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

전세자금보증(특례)_다자녀가구 한도와 금리는 얼마인가요?

최대 2억원까지 금리는 취급 기관에서 안내합니다. 개인 신용과 소득에 따라 실제 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보증(특례)_다자녀가구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문의. 취급 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취급은행.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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