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근로자 주거

전세자금보증(특례)_목돈 안드는 전세II

전세자금보증(특례)_목돈 안드는 전세II는 금융취약계층, 기타를 위한 주거 대출입니다. 최대 3억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운영.

최대 한도
3억원
금리 (변동금리)
기관 안내
운영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대상
금융취약계층, 기타
용도
주거
나이 조건
없음
신용 조건
없음
거주 지역
전국
운영기간
기관문의

세부 지원 조건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중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포함)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원 이하,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 이하인 자*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보증금 및 월세에 대해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금액(=월세보증금+(월세×12÷전월세전환율))

대출 부대비용

보증료율 연 0.2%(다자녀·신혼·저소득자·다문화·장애인·국가유공자·의사상자 가구 해당 시 0.1%p 감면)

신청 방법

취급 금융기관으로 직접 신청

취급 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취급은행

문의처

부산은행 1588-6200, 하나은행 1599-1111,농협은행 1588-2100, 아이엠뱅크 1588-5050, 신한은행 1599-8000, 카카오뱅크 1599-3333, 국민은행 1644-9999, 경남은행 1588-8585, 광주은행 1600-4000, 기업은행 1566-2566, 우리은행 1599-5000, 수협은행 1588-1515, 전북은행 1588-4477, 제주은행 1588-0079, 산업은행 1588-1500, 씨티은행 1588-7000, SC은행 1588-1599,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보증관련)

소득 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운영기관 사이트에서 확인하기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상품한눈에」 공공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실제 한도·금리·자격은 개인 신용과 소득, 취급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취급 기관이나 서민금융콜센터(국번 없이 1397)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세자금보증(특례)_목돈 안드는 전세II 대상은 누구인가요?

금융취약계층, 기타 —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중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포함)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원 이하,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 이하인 자*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보증금 및 월세에 대해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금액(=월세보증금+(월세×12÷전월세전환율))

전세자금보증(특례)_목돈 안드는 전세II 한도와 금리는 얼마인가요?

최대 3억원까지 금리는 취급 기관에서 안내합니다. 개인 신용과 소득에 따라 실제 조건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자금보증(특례)_목돈 안드는 전세II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취급 금융기관으로 직접 신청. 취급 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취급은행. 문의: 부산은행 1588-6200, 하나은행 1599-1111,농협은행 1588-2100, 아이엠뱅크 1588-5050, 신한은행 1599-8000, 카카오뱅크 1599-3333, 국민은행 1644-9999, 경남은행 1588-8585, 광주은행 1600-4000, 기업은행 1566-2566, 우리은행 1599-5000, 수협은행 1588-1515, 전북은행 1588-4477, 제주은행 1588-0079, 산업은행 1588-1500, 씨티은행 1588-7000, SC은행 1588-1599,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보증관련)

비슷한 정책대출

정책 서민대출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