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보증(특례)_목돈 안드는 전세II
전세자금보증(특례)_목돈 안드는 전세II는 금융취약계층, 기타를 위한 주거 대출입니다. 최대 3억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운영.
- 대상
- 금융취약계층, 기타
- 용도
- 주거
- 나이 조건
- 없음
- 신용 조건
- 없음
- 거주 지역
- 전국
- 운영기간
- 기관문의
세부 지원 조건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중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포함)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60백만원 이하,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 이하인 자* 월세가 있는 경우 월세보증금 및 월세에 대해 전월세전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금액(=월세보증금+(월세×12÷전월세전환율))
대출 부대비용
보증료율 연 0.2%(다자녀·신혼·저소득자·다문화·장애인·국가유공자·의사상자 가구 해당 시 0.1%p 감면)
신청 방법
취급 금융기관으로 직접 신청
취급 기관
한국주택금융공사, 취급은행
문의처
부산은행 1588-6200, 하나은행 1599-1111,농협은행 1588-2100, 아이엠뱅크 1588-5050, 신한은행 1599-8000, 카카오뱅크 1599-3333, 국민은행 1644-9999, 경남은행 1588-8585, 광주은행 1600-4000, 기업은행 1566-2566, 우리은행 1599-5000, 수협은행 1588-1515, 전북은행 1588-4477, 제주은행 1588-0079, 산업은행 1588-1500, 씨티은행 1588-7000, SC은행 1588-1599,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보증관련)
소득 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운영기관 사이트에서 확인하기서민금융진흥원 「대출상품한눈에」 공공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실제 한도·금리·자격은 개인 신용과 소득, 취급 기관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전 취급 기관이나 서민금융콜센터(국번 없이 1397)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