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이 납입한 금액에 일정비율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3년만기 적금상품
- 소관부처
- 금융위원회
- 담당기관
- 금융위원회
-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 제공유형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신청기간
- ~ 2026-10-16
선정기준
총급여 7,500만원 이하 또는 연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가구중위소득 200% 이하인 청년 /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청년미래적금 납입시 은행이자+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정부기여금 지급(납입금액에 비례해 일반형 6%, 우대형 12%)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