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서민금융 문화·여가

청년 특례 채무조정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이 채무조정 제도 이용 시, 신청비 면제, 상환유예 확대 및 이자율·원금 감면 우대 등을 지원하여 채무부담을 완화하고 경제적 재기를 지원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기관
금융위원회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제공유형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선정기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거나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더라도 채무자의 소득과 제자의 소득제공액의 합계액이 최저생계비 이상3 /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 (제도안내) ○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이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신청비 면제, 상환유예 및 채무감면 우대 등 보다 강화된 채무조정을 지원 중 ※ 청년층 : 대학생 및 근로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만 34세 이하의 청년 □ (지원대상) ○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만 34세 이하 청년 중 각 채무조정 제도의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자 □ (사전채무조정 청년특례) - (신청비) 신청비 면제 - (신청대상) 연체 31일 이상 89일 이하 - (분할상환) 최장 10년 원리금분할상환 - (이자율조정) 약정이자율 70% 인하 - (채무감면) 연체이자 전액 감면 - (상환전유예) 최장 3년 상환유예 - (사전채무조정 취업성공 특례) 1년이내 취업 시 최저이자율(3.25%) 적용 □ (개인워크아웃 청년특례) - (신청비) 신청비 면제 - (신청대상) 연체 90일 이상 - (분할상환) 최장 10년 원금분할상환 - (이자율조정) 이자 전액 감면 - (채무감면) 이자·연체이자 전액 감면 미상각채권 원금 0~30% 감면, 상각채권 원금 최대 70% 감면 - (상환전유예) 대학생인 경우, 재학기간 상환유예 및 졸업 후 취업시까지 최장 4년 상환유예 미취업청년인 경우, 취업시까지 최장 5년 상환유예 - (유예이자) 상환유예기간 이자 납입 면제 - (일시완제 인센티브) 채무조정 이행 중 잔여채무를 일시에 상환하는 만 34세미만 청년에게 잔여채무의 20%를 추가 감면 □ (신청방법)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https://cyber.ccrs.or.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상담을 신청하거나, (☎1600-5500) 방문상담 예약 후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 가능 ※ 실제 상환유예기간과 이자율·원금 감면율은 신청자의 채무내역, 소득·재산, 상환능력 및 채권금융회사의 동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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