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청소년쉼터 퇴소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
- 소관부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 담당기관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 담당부서
- 성평등가족부
- 제공유형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신청방법
- (최종시설) ‣(청소년) 추천요청 ‣(최종시설) 상담, 안내,서류발급, 공문추천
- 지원금액
- 50만원
선정기준
(2026년 청소년 사업안내 책자 기준)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퇴소일로부터 5년 이내인 자로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자(‘21년 1월 이후 퇴소자*에 한함) * 청소년자립지원관의 경우 ‘24년 1월 이후 요건에 해당하게 된 자에 한하며, 요건 충족 시 사례관리 중에도 신청 및 지급 가능 - 퇴소일(또는 사례관리일) 기준, 쉼터 입소기간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사례관리 기간을 합산하여 과거 3년 동안 2년 이상(직전 6개월은 연속) 보호받았을 것 ○ 특별한 사유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우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 현금 지급, 최장 5년
신청방법
(최종시설) ‣(청소년) 추천요청 ‣(최종시설) 상담, 안내,서류발급, 공문추천 (시‧군‧구(청소년 거주지 관할)) ‣접수, 결정, 통보 (청소년복지 업무 담당 부서) ‣수급자 관리(자격변동 등) ‣사례관리기관 지정‧통보
구비서류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급 신청서 자립계획서 입퇴소 확인서 신분증 사본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