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지원사업 일자리

「2026년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BuS 프로그램」참여 스타트업 모집 공고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BuS”는 연중 상시·정례적으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기업 단계별 IR 데모데이 매칭 및 액셀러레이팅을 통해 직접투자, TIPS 추천 검토 및 투자유치 연계를 지원하여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지원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다음과 같이 참여 스타트업을 모집하고자 합니다.

담당기관
(재)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담당부서
투자펀드팀
제공유형
행사ㆍ네트워크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신청기간
~ 2026-11-23

지원대상

❍ (사업대상) 예비창업자(팀) 또는 7년 이내 스타트업 ① 창업기업 지역 제한 없음 ② (예비창업자)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록을 하지 않은 자 (팀) ③ (창업기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3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기업 창업기간: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자(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 중인 자(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 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 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창업진흥원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 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는 신청 가능 ▶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임금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붙임2) 및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신청방법

온라인: https://forms.gle/nGJnhuRdWxzGJob17

문의처

(재)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 투자펀드팀 0552919355

온라인 신청하러 가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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