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수정)
창업기업의 법률·규제 애로해소 지원을 위한 「2026년 스타트업 법률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이전 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233호)를 본 공고로 수정 및 게시하오니 사업신청 시 유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담당부서
- 원스톱지원실
- 제공유형
-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신청기간
- ~ 2026-12-31
지원대상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본 사업은 기술기반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를 지원합니다. 창업기간: 예비창업자,1년미만,2년미만,3년미만,5년미만,7년미만,10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제외대상: 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온라인: www.k-startup.go.kr/onestop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원스톱지원실 044410175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