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 (목적)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 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 소관부처
- 제천시
- 담당기관
- 제천시
- 담당부서
- 충청북도 제천시
- 제공유형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신청방법
- ❍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복지로신청
- 지원금액
- 20만원
- 신청기간
- ~ 2025-02-25
선정기준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 (지원대상)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만 19~34세) 청약통장가입필수 ❍ (소득기준)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지원내용) 1인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24개월, 생애 1회)
신청방법
❍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복지로신청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