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상수도요금 감면(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세대 수도요금 감면(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지역
충청북도 제천시
담당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담당부서
수도사업소
제공유형
현금(감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하나만 있어도 신청 가능

지원내용

○저소득세대 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수급자 증명서

근거법령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9조, 제1항)

문의처

수도사업소/043-641-4890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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