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감면(생계급여,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세대 수도요금 감면(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 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 담당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 담당부서
- 수도사업소
- 제공유형
- 현금(감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하나만 있어도 신청 가능
지원내용
○저소득세대 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구비서류
수급자 증명서
근거법령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9조, 제1항)
문의처
수도사업소/043-641-489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