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주거
청년 주택자금 이자지원 사업
❍ (목적) 주택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청년층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 지역
- 충청북도 제천시
- 소관부처
- 제천시
- 담당기관
- 제천시
- 담당부서
- 충청북도 제천시
- 제공유형
- 주택 및 거주지
- 신청방법
- ❍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금액
- 1억원
- 신청기간
- ~ 2025-12-31
선정기준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 (지원대상) 주택 구입 또는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관내에 거주하는 만19~45세 청년 중 세부요건 모두 해당하는 자 ❍ (지원내용) 주택자금 대출잔액(최대 1억원)의 3% 이내 지원 - 연 1회, 최대 300만원(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개월수에 따라 월할계산) - 대출상품 금리 3% 미만일 경우 실제 이율 적용
신청방법
❍ (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