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주거
신혼부부주거비용지원
의성군에 거주 중인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의성군
- 소관부처
- 의성군
- 담당기관
- 의성군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의성군
- 제공유형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지원금액
- 10만원
선정기준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 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결혼 2년 이하인 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도 지원 가능(별도 증빙 필요) ○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 가구당 월 최대 10만원 지원 - 최대 24개월 지원(현금 지원) - 연간 2회(7월, 12월) 지급 ○ 매 지급 시 자격 확인 후 지급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