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결혼장려금 지원
의성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장려금을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의성군
- 소관부처
- 의성군
- 담당기관
- 의성군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의성군
- 제공유형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지원금액
- 300만원
선정기준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청 ○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49세 이하 신혼부부 ○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도 지원 가능(별도 증빙 필요) ○ 부부에게 최대 300만원 지급하되, 3회 분할 지급 - 1차: 신청 익월 100만원 지급 - 2차: 1년 경과 후 100만원 지급 - 3차: 2년 경과 후 100만원 지급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