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지역화폐(의성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지역
- 경상북도 의성군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의성군
- 담당부서
- 미래산업과
- 제공유형
- 이용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지원내용
○ 소비자 - 지류형 구입 시 6~15%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 카드형 결제 시 10~20%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 가맹점 - 카드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1. 스마트앱에서 '지역화폐 그리고' 앱을 다운로드한 후, 회원가입 진행 2. 절차에 따라 '카드신청', '개인정보 등록' 및 금액 충전 후 사용 ○ 방문 신청 - 기타 : 의성군 소재 농협, 축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을 방문하여 상품권 구매 신청
근거법령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문의처
미래산업과/054-830-6233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