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취농직불제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농촌 공동화로 신규 농업인력 확보를 위한 청년 농업인 활성화 도모,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영농 지원금을 지급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
- 지역
- 경상남도
- 소관부처
- 농업정책과
- 담당기관
- 농업정책과
- 담당부서
- 경상남도
- 제공유형
- 재직자
- 지원금액
- 100만원
선정기준
4인 가족 기준중위소득 140% 미만 /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 청년농업인 - 40 ~ 49세 - 4인 가족 기준중위소득 140% 미만 - 독립경영 5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선발된 청년농업인이 독립영농 개시 후 1년 간 월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
문의처
서재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