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 지원조건 ※아래의 자격 모두 충족 - 전입일 기준 1년 전부터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 관내 대학(원)에 재학 및 입학예정 중에(입학년도 1월 1일 이후) - 창원시로 전입신고하여 거주 중인 자 - 지급일 기준 창원시 관내 주민등록 유지

지역
경상남도
소관부처
창원시
담당기관
인구정책담당관
담당부서
경상남도
제공유형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지원금액
6만원

선정기준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1인당 월 6만원 현금 지급(연간 72만원, 최대 3년간 216만원)

문의처

이주은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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