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대학(원)생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 지원조건 ※아래의 자격 모두 충족 - 전입일 기준 1년 전부터 타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 관내 대학(원)에 재학 및 입학예정 중에(입학년도 1월 1일 이후) - 창원시로 전입신고하여 거주 중인 자 - 지급일 기준 창원시 관내 주민등록 유지
- 지역
- 경상남도
- 소관부처
- 창원시
- 담당기관
- 인구정책담당관
- 담당부서
- 경상남도
- 제공유형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지원금액
- 6만원
선정기준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1인당 월 6만원 현금 지급(연간 72만원, 최대 3년간 216만원)
문의처
이주은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