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자립준비청년 대학생활안정자금 지원
보호종료아동의 동등한 사회 첫 출발 보장 및 학습권 보장으로 자립실현 도모
- 지역
- 경상남도
- 소관부처
- 보육정책과
- 담당기관
- 보육정책과
- 담당부서
- 경상남도
- 제공유형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신청방법
- 대학생활안정자금 신청서 작성(재학증명서 포함) 후 주민센터 신청
선정기준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에 진학한 자립준비청년(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 보호아동 또는 보호종료 1년 이내 아동 중 대학에 진학한 18세 이상 아동) ○ 대학생활안정자금 2백만원 지원(교재구입비, 숙식비, 교통비 등)
신청방법
대학생활안정자금 신청서 작성(재학증명서 포함) 후 주민센터 신청 ○ 적격자 확인 후 대상자 선정 ○ 지원 대상자 아동명의 계좌로 입금
문의처
이도경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