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 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의 월세 지원
- 지역
- 경상남도
- 소관부처
- 창원시
- 담당기관
- 도시정책국
- 담당부서
- 경상남도
- 제공유형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지원금액
- 20만원
- 신청기간
- ~ 2025-02-25
선정기준
(청년가구)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중위소득 100% /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 지원
문의처
신경옥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