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책 일자리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지원 사업

함안군 내 중소기업 중 청년일자리 창출에 성과가 있는 청년고용 우수기업에 고용환경 개선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 및 취업촉진 기여

지역
경상남도 함안군
소관부처
경상남도 함안군 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
담당기관
경상남도 함안군 산업건설국 경제기업과
제공유형
취업
지원금액
2,000만 원
신청기간
~ 2025-03-28

지원대상

○ 최근 3년간 관련 회사를 인수․합병․통폐합하면서 근로자 수 증가가 발생한 기업 ○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등 고용창출 우수기업 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 지방세 체납업체 ○ 최근 5년간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지원 사업 수혜기업은 제외

선정기준

○ 함안군 소재(본사 또는 주 공장) 제조업종의 기업으로 사업 공고일 기준 군내에서 2년 이상 정상가동 기업(공장등록일 기준) 중 청년 일자리 창출 실적이 우수한 중소기업 ○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 * 단, 제조시설 면적이 500㎡미만인 미등록공장은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이어야 함 ○ 총 근로자수가 20인 이상인 중소기업은 최근 1년간 청년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정규직 청년고용인원 5명 이상 ○ 총 근로자수가 20인 미만인 중소기업은 최근 1년간 청년고용 증가율이 3% 이상이면서, 정규직 청년고용인원 3명 이상 * 고용보험가입자 기준이며, 「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 기준(19세 이상 ~ 45세 이하) 적용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 사업비: 2,000만 원(예산범위 내 지원) -(20인 이상)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50% 범위 내 2,000만 원 한도 -(20인 미만)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50% 범위 내 1,000만 원 한도 ○ 지원내용: 고용환경개선 지원금 - 건강증진시설(체력단련실 리모델링, 운동기구 구입 등), 기숙사, 구내식당, 화장실, 사내 교육시설 등 근로복지환경개선 지원

구비서류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공장등록증 사본 1부. (단, 500㎡미만미등록공장은 건축물대장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1부.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2023년~2025년 2월말] 각 1부.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023년~2025년 2월말] 각 1부.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1부. - 기업의 신용평가서(유효기간 내) 1부. -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기업현황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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