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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장려금 지원
혼인신고일 6개월 후 100만원, 신청일로부터 1년 후 100만원, 2년 후 100만원 지원
- 지역
- 경상북도 의성군
- 소관부처
- 경상북도 의성군 관광복지국
- 담당기관
- 경상북도 의성군 관광복지국
- 담당부서
- 경상북도 의성군
- 제공유형
-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 지원금액
- 100만원
선정기준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ㅇ (목적) 결혼장려금 지원을 통한 혼인율 제고 및 정착 지원 ㅇ (대상) 혼인신고 2년 이하 관내 신혼부부 ㅇ (주요내용) 6개월 후 100만원, 1년 후 100만원, 2년 후 100만원 ㅇ (전달체계) 군-신혼부부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