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주거급여 수급가구)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만19세 ~ 30세 미만 미혼청년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여, 청년 대상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 소관부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담당부서
- 광주시청
- 제공유형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신청방법
-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포털사이트 복지로 신청(홈페이지: www.bokjiro.go.kr) - 보건복지부 복지콜센터 (☏ 129)
- 지원금액
- 247,000원
선정기준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지원상한액(광역시 기준) : 1인 247,000원, 2인 275,000원, 3인 327,000원, 4인 381,000원
신청방법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포털사이트 복지로 신청(홈페이지: www.bokjiro.go.kr) - 보건복지부 복지콜센터 (☏ 129) 부모의 관할 구청에서 소득재산 조회 후 수급자 선정
구비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기타 필요시 해당 구비 서류
근거법령
①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②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구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구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문의처
청년정책담당자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