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청년월세 지원
- 소관부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담당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담당부서
- 광주시청
- 제공유형
- 전월세 및 주거급여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또는 앱) : [중앙부처 복지사업] 청년월세지원 신청 (오프라인) 청년거주지(월세 임차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 지원금액
- 20만원
- 신청기간
- ~ 2026-05-29
선정기준
최소 0 / 최대 0
지원내용
월 최대 20만원 임대료 지원 (최장 24개월) * 생애 1회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신청방법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또는 앱) : [중앙부처 복지사업] 청년월세지원 신청 (오프라인) 청년거주지(월세 임차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접수) 매년 3~5월 * 2026년 신청접수기간 : 3.30.(월) 09:00 ~ 5.29.(월) 16:00 *오프라인 신청마감: 5.29.(월) 18:00 (소득 심사) 매년 3~8월 (선정 지급) 매년 9월~ (5월분부터 소급) * 선정 후 매월 25일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지급) * 청년 주거급여 신청자의 경우 주거급여 수급 여부 결정 확인 후 지원금 결정
구비서류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확정일자 날인)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입금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추가서류-필요시)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 서류,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 서류 등 ** 선정 후 주소 변경 시 지급기간 동안 주소지 변경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주소지(전입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경 계약서 제출
근거법령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청년 주거급여 분리액 또는 별도보장가구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문의처
청년정책담당자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