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청소년전화1388 운영 지원
청소년과 부모 등을 위한 전화상담 지원
- 소관부처
- 성평등가족부
- 담당기관
- 성평등가족부
- 담당부서
- 청소년자립지원과
- 제공유형
-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 청소년(9~24세), 부모 및 가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연중 상시 이용 가능한 전화 상담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유선전화) 1388 - (휴대전화) 지역번호 + 1388
근거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2조, 제1항)||청소년복지 지원법(제12조, 제2항)||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6조, 제1항)||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6조, 제2항)||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6조, 제3항)
문의처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