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청소년전화1388 운영 지원

청소년과 부모 등을 위한 전화상담 지원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담당기관
성평등가족부
담당부서
청소년자립지원과
제공유형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 청소년(9~24세), 부모 및 가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연중 상시 이용 가능한 전화 상담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유선전화) 1388 - (휴대전화) 지역번호 + 1388

근거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2조, 제1항)||청소년복지 지원법(제12조, 제2항)||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6조, 제1항)||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6조, 제2항)||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6조, 제3항)

문의처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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