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 및 취업지원
건설업 수요 대응 위해 교육훈련·취업지원 통한 숙련기능인력 양성
- 담당기관
- 경기도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정책과
- 제공유형
- 기타(교육)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대상
건설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지원내용
건설분야 교육실시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근거법령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제3조, 제5항)
문의처
경기도일자리재단/031-270-6636||군포시 지역경제과/031-390-0519||남양주시 미래교육과/031-590-2582||수원시 노동일자리정책과/031-5191-2702||안산시 노동일자리과/031-481-3280||과천시 지역경제과/02-3677-2447||안양시 고용노동과/031-8045-2362||광명시 일자리창출과/02-2680-6629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