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신용유의자 해제를 위한 분할상환 약정 체결 시 필요한 초입금(채무금액의 10%)지원
- 담당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담당부서
- 교육정책협력과
- 제공유형
- 현금(융자)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직접입력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39세 청년으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로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 ※ 1인 1회만 지원, 타 지자체, 기관지원과 중복 불가 ※ 지원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및 분할상환약정 체결 확정 우선순으로 지원 ※ 지원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과의 분할상환약정체결을 위한 초입금(채무금액의 10%) 지원 ○ 초입금 지원으로 완제 여부와 상관없이 신용유의정보 등록해제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https://plus.gov.kr)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별도 없음 ○ 주민등록 등·초본 ○ 주민등록 등·초본
근거법령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조례(제4조)
문의처
청년정책담당관/0647103894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