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육
교육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9~24세 청소년에게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상담하는 프로그램 제공
- 소관부처
- 성평등가족부
- 담당기관
- 성평등가족부
- 담당부서
- 청소년자립지원과
- 제공유형
- 기타(상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9세~24세 (위기)청소년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서비스 기관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제공 서비스 - 찾아가는 전문가 상담 (청소년동반자) : 위기 청소년의 삶의 현장(학교, 가정 등)을 직접 찾아가는 심리적·정서적 지지 제공
신청방법
방문(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전화1388, 온라인상담 등
근거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4조)
문의처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138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