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안전·위기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 지원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노인정책과
제공유형
서비스(돌봄)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 노인2인 가구 및 조손가구 ○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선정기준

○ 독거 노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65세이상의 노인 ○ 노인2인가구 : 노인(65세이상)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증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 : 노인(65세이상)과 손자녀(24세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 (노인1인 및 손자녀)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 (노인2인 및 손자녀) 노인2인가구 기준과 동일 ○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황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에서 제외되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경우, 댁내장비는 반드시 철거

지원내용

취약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댁내 장비(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지역센터)로 신청

구비서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근거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2, 제0항)||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제0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지원금

노인보호전문기관

중앙부처

학대피해 노인에게 일시보호, 법률지원, 전문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안전·위기 보호·돌봄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중앙부처

지역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합니다.

신체건강 정신건강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자체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에 대하여 사망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자의 명예를 기리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

경상남도 함양군 안전·위기 서민금융

양산시 공영장례 지원

지자체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과 무연고자 등이 사망한 때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경상남도 양산시 서민금융 안전·위기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지원

정부24

긴급보호 및 상담이 필요한 여성을 위해 긴급상담, 서비스 연계 등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안전·위기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정부24

다문화 가족 대상으로 공공기관 등 이용시 통·번역 지원, 생활정보 안내 및 상담 지원

안전·위기

풍수해·지진재해보험료 지원

정부24

풍수해·지진재보험 가입자(주택, 온실, 소상공인)를 위해 보험료의 55~100% 정부 지원

안전·위기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정부24

실종아동 및 장애인의 가족을 위한 예방교육, 가족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안전·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