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다문화·탈북학생 대상으로 한국어·기초학습 지도, 학교생활 및 진로 관련 상담 등 지원
- 소관부처
- 교육부
- 담당기관
- 교육부
- 담당부서
- 학생지원총괄과
- 제공유형
- 기타(교육)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국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또는 지역아동센터에 소속된 다문화 학생 ○ 국공립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남북하나재단에 소속된 탈북학생
선정기준
○ 멘티 : 학교에서 참가 희망 학생을 추천 ○ 멘토 :지도교수 1인 추천을 받은 멘토링 참여 대학 재학생 ○ 희망 시간대·과목 등을 고려하여 대학생과 다문화학생을 매칭 - 저소득층·한부모가정, 기초학력 부족학생 등 취약계층 다문화학생이 멘토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우선 매칭
지원내용
○ 다문화·탈북학생과 대학생 간의 1:1 멘토링을 통해 다문화·탈북학생 기초학습 및 학교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 활동시간 : 1일 8시간, 주당 20시간(단, 방학 40시간), 학기당 520시간 이하(농·어촌 멘토링은 학기당 520시간 이상)
신청방법
○ 멘티 : 소속 기관 및 학교로 신청 ○ 멘토: 소속 대학
근거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6조)||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항)||교육기본법(제28조)||교육기본법(제4조)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