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보호·돌봄

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어르신 대상으로 필요한 용구 지원 (18개 품목)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요양보험제도과
제공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선정기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

지원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팩스, 우편으로 신청

구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 의사소견서 - 건강진단서

근거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의0, 제0항)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복지로에서 자세히 보기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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