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해아동 청소년 통합지원 사업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 등을 위해 상담, 구조, 자립 및 자활 등의 서비스 지원
- 소관부처
- 성평등가족부
- 담당기관
- 성평등가족부
- 담당부서
- 폭력예방교육과
- 제공유형
- 기타(교육)||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서비스(의료)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검찰 및 경찰에서 통지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아웃리치, 사이버 또래 상담실, 성매매 피해상담소 등 유관기관에서 연계된 청소년
선정기준
․검찰 및 경찰에서 통지 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아웃리치, 사이버 또래 상담실, 성매매 피해상담소 등 유관기관에서 연계된 청소년
지원내용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긴급 구조, 상담, 보호, 자립․자활, 치료․회복 등
신청방법
방문, 전화
근거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38조)||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7조의2)
문의처
한국여성인권진흥원/02-6363-8401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