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 지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공익변리서비스를 무상지원(예: 서류작성, 컨설팅 등)
- 소관부처
- 지식재산처
- 담당기관
- 지식재산처
- 담당부서
- 디자인분쟁대응과
- 제공유형
-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대상
발명진흥법에서 정하는 사회적 약자
선정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 학생 소기업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 5.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 병(兵) 또는 사회복무요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참전유공자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예비)청년창업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125% 이하인 국민 등 사회적약자
지원내용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상담, 서류작성 지원,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대리, 침해관련 민사소송 비용지원 등 무료 변리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방문, 전화(02-6006-4300), 이메일,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근거법령
발명진흥법(제26조의2, 제1항)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고시(제0조의0, 제0항)
문의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02-6006-4300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