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 지원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용 지원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담당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담당부서
- 대기관리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
선정기준
○ 자치단체의 장이 신청 접수 서류를 검토하여 선정
지원내용
○ 굴뚝 자동측정 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 지원
신청방법
○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방문신청)
구비서류
○ 구비서류(설치비) - 중소기업증명서 - 납품 및 설치업체 현황 - 보조금 신청 측정기기별 설비내역 및 구매가격 증빙서류 -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 ○ 구비서류(운영관리비) - 중소기업증명서 - 유지관리업체현황 - 정도검사결과서 및 수수료 납부 내역서 - 유지관리 계약 증빙서류 또는 자체관리의 경우 굴뚝 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자 선임 및 업무분장 등의 입증서류 -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
근거법령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 제9항)||대기환경보전법(제81조, 제1항)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6908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