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사업
생활지원
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난민신청자에게 생계비 지원
- 소관부처
- 법무부
- 담당기관
- 법무부
- 담당부서
- 난민정책과
- 제공유형
- 현금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지원대상
○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
선정기준
○ 생계비 지원 제외대상이 아닌 난민인정 신청자 중 인도적 사유가 있거나 기본적인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등 지원이 절실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 ※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 감액 혹은 중단될 수 있음
지원내용
○ 법무부장관 고시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생계비 지원
신청방법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생계비 등 지원신청서, 진술서, 처우 고지 확인서,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 본인 명의 통장, 체류지 입증서류, 기타 지원이 필요함을 입증할 수 있는 소명자료 등
근거법령
난민법(제40조)
문의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자료를 가공한 것으로, 실제 지원 여부·금액·기간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